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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1인기업

1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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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후기(1)

 

 

 

안녕하세요, 헤이즐입니다.

1인사업자로 5년정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자금에 대한 고민이 늘 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정책자금을 받는 것은 꺼려왔는데요,

사업이 커지기 위해서는 혼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이 확보를 위해 고민하다가 우연히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께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해 듣게 되어 알아보고 있어요.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까지 받은 상태고, 앞으로의 내용까지 한번 시리즈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에서 마련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신청·접수하며 필요 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해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정책자금 범위내에서 선착순 지원이기 때문에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확인기준 알기

 

 

소상공인의 확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32024)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4, 7)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3조제3)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후 사업자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장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불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 어린이집 등)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참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기업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나에게 맞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확인

소상공인으로 대상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유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알맞는 정책자금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습니다.

 

1. 성장기반자금

   1) 소공인특화자금

   2) 혁신성장촉진자금

   3)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2.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3.특별경영안정자금

  1)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피해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2) 장애인 기업 지원자금

  3) 청년고용연계자금

  4) 대환대출

4. 성장기반자금(소공인특화자금)

 

 

저는 근로자가 없는 1인사업자이고, 특별경영안정자금에는 해당이 안되어서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ols/man/SMAN018M/page.do)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어볼께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승인 후 신용보증재단 방문기

2024.06.03 - [창업&1인기업] - 1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후기(2)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상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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