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현금지급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아동수당 구비서류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아동수당 계좌변경 가능한 경우
1. 예금주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변경
2. 예금주 본인 ▶ 다른 가구원 계좌로 변경 시
* 아래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계좌변경 불가능
1. 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보장가구원이 아닌 사람
2. 압류방지 통장
3.부기명 계좌
복지로 온라인 계좌변경 방법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민원서비스 신청 체크 ▶ 복지 급여 계좌변경 신청 체크 ▶ 정보 입력 및 저장 후 신청 완료